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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 시사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윤대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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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 핫스팟 시간인데요.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특히 법사위 국감이 아니어도 늘 이슈의 중심에 있긴 합니다만은 계엄이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등 정말 중요하고도 사안의 핵심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이 법사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바다이야기 다운로드
오늘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에서는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대기 : 예, 안녕하세요.
◆ 이도형 : 네, 변호사님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실전매매기법
사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2.3 계엄 당시에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왜 열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들이 있었다 라는 답변했습니다. 오디오가 준비돼 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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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군사법원 사무지원 등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음성파일)
서영교 :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집에서주식투자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천대엽 :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가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서영교 : 그렇죠.
천대엽 :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로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도형 : 예, 법사위 국감에서 있었던 서영교 의원의 발언 그리고 천대엽 처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회의였는지 얘기 나눠보기 전에요.
우선 계엄령 포고문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2.3 계엄 포고령 첫 줄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아니겠습니까?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윤대기 : 예,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계엄이 선포되고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헌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 역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이도형 :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윤대기 : 예, 맞습니다.
◆ 이도형 : 네, 헌재 문형배 헌재 소장의 그때 당시 직무 대행했었죠. 그때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 윤대기 : 예, 맞습니다.
◆ 이도형 : 예, 그런데 이게 하나 이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요. 몇 년 전에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이죠. 이게 위헌 판결을 직접 내린 게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도형 앵커와 윤대기 변호사 2025.10.22 [경인방송DB]
◇ 윤대기 :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건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 보고 1호.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주심으로 맡아서 2018년 12월 13일 날 그 해당 포고문이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직접 내린 바 있고요.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유사하죠.
◆ 이도형 : 그런데 이게 보니까 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포고문 제1호에 대한 상고심인데 이 판결은 2018년 12월 13일에 나왔나 봐요?
◇ 윤대기 : 재심 사건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문제 제기가 된 거고 그때 다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 취지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도형 : 문형배 헌재 소장과 그리고 조희대 당시 대법관의 이런 계엄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결문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렇게 계엄 포고문에 위헌 내용이 담겨 있다 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천대엽 처장이요. 얘기한 계엄 당시에 대법원의 긴급회의 이게 무슨 성격의 회의가 그때 있었을까요? 대법원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는데 회의를 했을까요?
◇ 윤대기 : 그러게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성격의 회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0시 33분 12월 4일 0시 33분경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또 같은 날 0시 46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 회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이런 점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즉각적으로 유연성을 지적하고 저지하기보다는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긴급회의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웬 계엄이야? 이게 아니라 '사법성 침해했다' 이게 아니라 '계엄 사령관한테 우리 사법권을 그냥 넘겨야 됩니다' 이런 회의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대기 변호사 2025.10.22 [경인방송DB]
◇ 윤대기 : 예, 당시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들이 다들 그렇게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도형 : 정부의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발 맞추는 분위기?
◇ 윤대기 : 그렇죠.
◆ 이도형 : 따르는 분위기?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계엄 사흘 뒤였었죠? 12월 6일 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요.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번 계엄,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회의랑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에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 윤대기 : 예, 맞습니다.
◆ 이도형 : 이건 뭐예요?
◇ 윤대기 : 어떻게 보면 이제 명백한 태도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 그 기사들을 보면은 그 12월 4일 또 오전에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 변화는 계엄 선포 직후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이후 대법원의 입장이 급격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법부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처음부터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18년도에 유사한 계엄 포고에 대해서 위헌 위법 판결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 직후에 즉각적으로 유연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다는 것은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예, 만약에 계엄에 대한 대법원이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동조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정말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큰 문제, 불신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또 얘기 하나가요. 대법원과 관련한 논란거리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파기환송 사건 아니겠습니까?
◇ 윤대기 : 예, 맞습니다.
◆ 이도형 :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심 고법에서 무죄가 난 걸 대법원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건기록이요. 6만에서 7만 쪽이나 된다고 하던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이 사건 기록 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 윤대기 : 예, 아마도 6에서 7만 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방대한 기록들을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충실히 검토했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3월 한 26일 정도에 아마 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5월 2일 무죄 선고가 있었죠. 항소심에서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 재판이 있었는데 불과 길어야 한 30일이 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법원에 사건기록이 언제 이관됐느냐.
◆ 이도형 : 그것도 논란거리죠.
◇ 윤대기 :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이고 또 이제 메모상으로는 4월 22일 날 기록이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양을 검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법조인들 몇 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불가능하다...
◆ 이도형 : 불가능하다?
◇ 윤대기 :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도형 :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요. 이게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에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사건기록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윤대기 : 종이 문서로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직 형사 사건은 전자소송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종이 기록이 사건기록일 수밖에 없고 그 사건기록인 종이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도형 : 형사 사건은 전자문서로 안 돼 있어요?
◇ 윤대기 :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당시의 기록에 대해서는 전자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유효한 기록은 사건기록은 종이 문서이었을 것입니다.
◆ 이도형 : 예, 그런데요. 아까 대법관 수에 비춰 볼 때요. 그리고 아까 6~7만 쪽이잖아요. 단순 곱하기해도 6~7만 곱하기 13, 14명 하면요. 80만, 90만 쪽의 이 사건기록이 이거 어마어마한 분량이 이거 거의 대법원 가려고 하면 이게 엄청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이 기록 보는 것도 그렇고 나르는 것도 그렇고요.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더민주인천혁신회의가 5월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것이 항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5.7 [사진=윤종환 기자]
◇ 윤대기 :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정말로 복사를 했으면은 14명분으로 복사를 했으면 그 정도 나오는데 복사를 정말로 해서 봤을까. 이것도 저는 의문이고 복사를 해서 보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결국은 트럭으로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엄청난 많은 양인데 실제로 이러한 방대한 분량을 단기간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충실하게 검토했다 라는 것도 믿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이거를요. 복사를 하든 트럭으로 나르든 뭐든 충분한 기간을 주고 충분히 심리했으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많은 기록들을 과연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봤을까 과연 제대로 봤을까 이런 의심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윤대기 :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진행이 됐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했고 또 사건기록이 정말로 이제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시기가 또 언제였는지 이 부분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뚝딱뚝딱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게다가 M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토 기간에 또 해외 출장을 간 대법관이 또 2명이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서 사건기록 진짜 아까 그거 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외국까지 다니고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면서 이거 다 사건기록 보고 제대로 검토하고 판결할 수 있는 겁니까?
◇ 윤대기 : 글쎄요. 이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2명이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권영준 대법관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 신숙희 대법관이 4월 7일부터 4월 19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 이도형 : 거의 열흘 되네요.
◇ 윤대기 : 그렇죠.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열흘이 넘는 분도 있고 일부 대법관이 해외 출장이었다 라면 그들이 사건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전체가 사건기록을 모두 충실히 검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라면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적법성과 정당성은 대법관들의 충실한 심리를 전제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예, 참 이런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 싶기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호통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사위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법사위 가서 보면 하도 시끄러워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요. 법사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음성파일)
송석준 :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송석준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 :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이도형 :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지금 서울 고법원장이 얘기한 건데요. 이게 지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에게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고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소추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형사상 불소추특권 헌법상 안 된다면서요? 왜 된다고 그러네요?
◇ 윤대기 :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예,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해요? 고법원장이?
◇ 윤대기 : 그러게요. 고법원장이 단순한 개인 자격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학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론상 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의견을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대통령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인데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는지 이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도형 : 아니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각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다 정지돼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그런데 왜 아니 그동안에 앞선 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 윤대기 : 이론적으로는 1% 가능해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고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부적절한 거죠.
◆ 이도형 : 아니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지금 각종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정지돼 있는데 김대웅 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일종의 이걸 가지고요. 사법 개혁에 대한 불만 요즘에 지금 법원 부글부글하다고 하잖아요.
대법관 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 권위 이런 사법, 삼권 분립 침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윤대기 : 결국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 84조에서 분명히 그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도형 앵커, 윤대기 변호사 2025.10.22 [경인방송DB]
이런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은 법률적 정확성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원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고 사법부가 결국 정치적 논란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법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사법 개혁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반발이나 저항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예, 아니 아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다른 의도가 뭐예요?
◇ 윤대기 : 결국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일 수 있겠죠.
◆ 이도형 : 그에 대한 불만으로 얘기했다?
◇ 윤대기 :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은 개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내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불만의 목소리다. 저항에 다른 의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민주당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대법관 수 늘리는 거 그리고 사법 개혁과의 상관관계 이게 대법관 수 늘리면 사법 개혁되는 겁니까?
◇ 윤대기 : 그러게요. 그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는 이제 최근에 대한, 최근에서 이제 시작된 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판이 너무 많은데 판사들이 그 재판할 시간이 없다,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결국은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던 거고 결국 대법관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당연히 심리가 충실하게 또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또 구성원 자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대법원,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대법관의 영향력이 크고 대법원장에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결국 이제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편으로도 결국은 '이제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돼 왔던 것이고요. 예, 필요합니다.
◆ 이도형 :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전원합의체에 13명, 13명, 13명, 13명으로 2개의 복수의 이제 합의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윤대기 : 그거는 아마도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입법에서 정하면 결국 이제 법원에서 정한다 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법에서 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이렇게 운영하다가 아까 보니까 독일은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가 또 별도로 있고 필요한 경우는 합쳐서 또 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번에 사법개혁안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전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원합의체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또 핫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재판에 대한 사실상 4심제죠. 재판소원이라고 하죠. 헌법소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3심제인데 이게 기본권을 침해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소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게 또 정청래 대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윤대기 : 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판소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소원이 도입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제 기본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는 있는데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도 약간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고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도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도형 :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심제가 아니라 4심제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 어떻게 보면 이게...
◇ 윤대기 : 그래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재판소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필요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변호사님 한 30초 정도 내에요. 짧게 오늘 이번 사법개혁안 이야기. 오늘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대기 : 예, 그 1948년도에 헌법이 제정됐고 1987년까지 9차례 개헌이 됐습니다. 그 40년 동안 10번의 헌법이 있었던 건데 그 1987년 이후에 전혀 개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결국 이제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또 한편으로는 또 사법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제도와 법률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뜻을 모아서 함께 변화를, 변화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윤대기 : 예,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시사 핫스팟. 윤대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윤대기 변호사 2025.10.22 [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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