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레닌 10정1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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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3 02: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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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은 남성의 성기능 개선을 위해 설계된 건강 보조제입니다. 주로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천연 성분과 효능이 입증된 약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성기능 강화와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농축 캡슐 형태로 제공되며, 포장에는 10개의 개별 캡슐이 포함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필요 시 복용할 수 있습니다. ADRENIN은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므로, 정기적인 복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은 자연 유래 성분과 남성의 체력 및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성기능 개선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건강 보조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장기간 복용 시 효과나 부작용 여부에 따라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용방법
ADRENIN의 복용법은 일반적으로 성행위 1시간 전, 물과 함께 1캡슐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신체가 충분히 약효를 흡수하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성행위 예정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1캡슐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일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복용하되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복용을 피하며, 만약 더 강한 효과가 필요하거나 복용 빈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제품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복용하여야 안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효시간
ADRENIN은 복용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 및 대사 속도에 따라 약효 발현 시간과 지속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효는 4~6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일부 사용자의 경우 이보다 더 짧거나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제로서, 성적 자극이 있을 때 발기 반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적 자극이 없다면 약효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약효 지속 시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연스러운 성기능이 지원되며, 특정 시간 동안 발기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제품은 다른 일회성 발기부전 치료제에 비해 다소 자연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성기능 저하가 있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용
ADRENIN을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비교적 흔한 부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 있으나 일부 사용자에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이나 가벼운 복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혈관 확장으로 인해 얼굴이 붉어질 수 있으며,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특히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역감 가벼운 메스꺼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음식을 섭취한 후 복용하면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계항진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흉통, 숨가쁨, 시각 이상, 청력 손실,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기응급 치료가 필요한 지속 발기증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용해서는 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DRENIN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산염 계열 약물 복용 중인 경우 협심증이나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해 질산염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ADRENIN과 함께 복용 시 위험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 최근에 심장마비를 겪었거나 심각한 심부전을 앓고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혈압 혈압이 낮은 경우 ADRENIN을 복용하면 추가적인 혈압 강하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제품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간 질환 또는 신장 기능 장애 간 또는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약물의 대사와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각 또는 청각 장애 병력 비동맥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병력이 있거나 청각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다른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존에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 ADRENIN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자 admin@slotnara.info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출범한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그리고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까지 총 5곳이다. 특례시는 주민등록인구,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수,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해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어야 지정되는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최근 인구 변동 추이는 특례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창원특례시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폭증한 화성특례시의 사례를 통해 용인시와 시의회가 접목해야 할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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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 위기와 제도적 불이익
▲ 창원시민이 특례시 수호와 실질적 무료릴게임 권한 확대에 한목소리 요구하고 있다.(사진 출처 창원시)
ⓒ 용인시민신문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위 상실 골드몽릴게임 위기에 놓여 있다.
창원특례시 인구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101만 5천여 명이다. 특례시 출범 당시 104만 명 선에서 3년여 만에 101만 명 선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현재 흐름이라면 2029년~2030년쯤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위 상실을 우려 골드몽사이트 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 미만일 경우 특례시 지정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농지법 등 사무 특례 및 조직·재정 특례 등의 혜택을 잃게 된다. 광역시는 지정 후 인구가 줄어도 지위가 유지되지만 특례시는 인구 기준이 절대적이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
그 10원야마토게임 렇다고 특례시로 유지된다 해도 복병은 해소되지 않는다. 행정상 역차별이다. 특례시로 지정된 후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특례시의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창원시 마산 지역처럼 쇠퇴 징후를 겪는 특정 구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행 특례시 기준이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아 비수도권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준을 행정수요, 동반성장역량, 잠재적인 권역 파급력, 권역 연결 중심성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심지어 비수도권은 인구 80만 명(또는 50만 명)에 거점 중심성 지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화성특례시의 성장통과 '총량제'의 족쇄
인구 106만 명의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에서 2023년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급성장했고, 올해 초 특례시로 지정됐다. 동탄신도시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 유입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6번째 특례시에 이름을 올린 화성시지만 빠른 인구 증가에 따른 후유증은 특례시 전환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다. 이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기도 하다.
화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해 의정 활동과 주민참여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성시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만1865명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용인특례시(111만 명, 32명), 수원특례시(122만 명, 37명), 고양특례시(107만 명, 34명)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다.
화성시의회는 의원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지목하고 있다. 기초의원을 증원하려면 같은 광역단체 소속 다른 시·군의 정수를 감축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증원이 어렵다. 화성시의회는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하며, 시도별 총량제에서 벗어나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종합 지표를 고려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치안 인프라 부족도 특례시 규모 대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광대한 지역에 106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경찰서는 2곳에 불과하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996명으로 전국 평균(391명)의 2.5배에 달해 치안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화성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추가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특례시 제도의 공통적인 한계와 보완해야 할 부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경찰성 신설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 화성시청)
ⓒ 용인시민신문
창원시와 화성시가 겪는 상반된 문제들은 결국 실질적인 자치권한 및 재정 특례 부족이라는 특례시 제도의 공통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2022년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으나, 국가와 도의 사무 4만여 건 가운데 특례시로 이양된 권한은 17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걸맞은 자치권한, 사무 이양,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지위 불명확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특례시의 재정 권한이 적고, 광역도(경기도)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에 맞는 도세 이관, 세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 재정 특례를 확보하고, 국가 사무 권한 이양 확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이다.
용인시와 시의회가 접목해야 할 부분
인구 111만여 명. 기초의원 32명을 보유한 용인특례시는 수도권 특례시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만 창원과 화성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인시의회는 '대표성' 확보와 '총량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정수는 32명으로, 106만 명의 화성시(25명)보다는 많지만 122만 명의 수원시(37명)나 107만 명의 고양시(34명)보다는 적다. 용인시의회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확대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의원 총량제 폐지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의회가 주장하듯 용인시의회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정수를 줄여야만 의원 정수 증원이 가능한 현재의 '시도별 묶음식 총량제' 폐지를 위해 수원, 고양, 화성 등 경기지역 특례시의회와 연합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인구만으로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화성시의회 요구와 같이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종합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수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는 또 특례시 지위 자체의 불안정성(창원 사례)과 행정 인프라의 미비(화성 사례의 치안 인프라 부족)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이 17건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특례시와 연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범시민적 캠페인과 정치적 역량 동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 거점으로서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창원시가 요구하는 특례시 기준 완화 문제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기적인 특례시 지위 강화를 위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례시는 100만 인구라는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조직 구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해 인구 변동이라는 파도에 취약한 구조다.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창원시와 인구 급증으로 대표성이 훼손된 화성시의 사례는 특례시 제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을 넘어 행정 수요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라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신속히 개편돼야 함을 보여준다.
용인특례시와 시의회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설정과 공유해야 내실 있는 특례시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출범한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그리고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까지 총 5곳이다. 특례시는 주민등록인구,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수,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해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어야 지정되는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최근 인구 변동 추이는 특례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창원특례시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폭증한 화성특례시의 사례를 통해 용인시와 시의회가 접목해야 할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릴게임가입머니
창원특례시의 위기와 제도적 불이익
▲ 창원시민이 특례시 수호와 실질적 무료릴게임 권한 확대에 한목소리 요구하고 있다.(사진 출처 창원시)
ⓒ 용인시민신문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위 상실 골드몽릴게임 위기에 놓여 있다.
창원특례시 인구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101만 5천여 명이다. 특례시 출범 당시 104만 명 선에서 3년여 만에 101만 명 선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현재 흐름이라면 2029년~2030년쯤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위 상실을 우려 골드몽사이트 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 미만일 경우 특례시 지정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농지법 등 사무 특례 및 조직·재정 특례 등의 혜택을 잃게 된다. 광역시는 지정 후 인구가 줄어도 지위가 유지되지만 특례시는 인구 기준이 절대적이어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
그 10원야마토게임 렇다고 특례시로 유지된다 해도 복병은 해소되지 않는다. 행정상 역차별이다. 특례시로 지정된 후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특례시의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창원시 마산 지역처럼 쇠퇴 징후를 겪는 특정 구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현행 특례시 기준이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아 비수도권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준을 행정수요, 동반성장역량, 잠재적인 권역 파급력, 권역 연결 중심성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심지어 비수도권은 인구 80만 명(또는 50만 명)에 거점 중심성 지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화성특례시의 성장통과 '총량제'의 족쇄
인구 106만 명의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에서 2023년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급성장했고, 올해 초 특례시로 지정됐다. 동탄신도시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업 유입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6번째 특례시에 이름을 올린 화성시지만 빠른 인구 증가에 따른 후유증은 특례시 전환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다. 이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급격한 인구 증가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기도 하다.
화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해 의정 활동과 주민참여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성시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4만1865명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용인특례시(111만 명, 32명), 수원특례시(122만 명, 37명), 고양특례시(107만 명, 34명)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다.
화성시의회는 의원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지목하고 있다. 기초의원을 증원하려면 같은 광역단체 소속 다른 시·군의 정수를 감축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증원이 어렵다. 화성시의회는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하며, 시도별 총량제에서 벗어나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종합 지표를 고려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치안 인프라 부족도 특례시 규모 대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광대한 지역에 106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경찰서는 2곳에 불과하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996명으로 전국 평균(391명)의 2.5배에 달해 치안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화성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추가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특례시 제도의 공통적인 한계와 보완해야 할 부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경찰성 신설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출처 화성시청)
ⓒ 용인시민신문
창원시와 화성시가 겪는 상반된 문제들은 결국 실질적인 자치권한 및 재정 특례 부족이라는 특례시 제도의 공통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2022년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으나, 국가와 도의 사무 4만여 건 가운데 특례시로 이양된 권한은 17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걸맞은 자치권한, 사무 이양,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지위 불명확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특례시의 재정 권한이 적고, 광역도(경기도)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문제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에 맞는 도세 이관, 세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 재정 특례를 확보하고, 국가 사무 권한 이양 확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이다.
용인시와 시의회가 접목해야 할 부분
인구 111만여 명. 기초의원 32명을 보유한 용인특례시는 수도권 특례시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만 창원과 화성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용인시의회는 '대표성' 확보와 '총량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정수는 32명으로, 106만 명의 화성시(25명)보다는 많지만 122만 명의 수원시(37명)나 107만 명의 고양시(34명)보다는 적다. 용인시의회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확대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의원 총량제 폐지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의회가 주장하듯 용인시의회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정수를 줄여야만 의원 정수 증원이 가능한 현재의 '시도별 묶음식 총량제' 폐지를 위해 수원, 고양, 화성 등 경기지역 특례시의회와 연합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 차원의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인구만으로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화성시의회 요구와 같이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종합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수산정 기준 개편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는 또 특례시 지위 자체의 불안정성(창원 사례)과 행정 인프라의 미비(화성 사례의 치안 인프라 부족)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이 17건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특례시와 연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범시민적 캠페인과 정치적 역량 동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 거점으로서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창원시가 요구하는 특례시 기준 완화 문제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기적인 특례시 지위 강화를 위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례시는 100만 인구라는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조직 구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해 인구 변동이라는 파도에 취약한 구조다.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창원시와 인구 급증으로 대표성이 훼손된 화성시의 사례는 특례시 제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을 넘어 행정 수요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라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신속히 개편돼야 함을 보여준다.
용인특례시와 시의회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설정과 공유해야 내실 있는 특례시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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