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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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02 06: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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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심각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두통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메스꺼움
설사
홍조
위, 등, 근육, 팔 또는 다리의 통증
기침
일부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으십시오:
갑작스러운 시력 감소 또는 상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흐려진 시야
색각의 변화(물체에 푸른 색조가 보이거나 파란색과 녹색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갑작스러운 청력 감소 또는 상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귀에서 울리는 소리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기
현기증
가슴 통증
두드러기
발진
호흡 곤란 또는 삼키기 어려움
얼굴, 목, 혀, 입술, 눈, 손, 발, 발목 또는 다리의 붓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벗겨짐
일부 환자들은 타다라필이나 타다라필과 유사한 다른 약물을 복용한 후 갑자기 시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력 상실이 영구적이었습니다. 약물로 인해 시력 상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동안 갑자기 시력이 상실된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으십시오. 의사와 상담할 때까지 타다라필이나 실데나필(Revatio, Viagra) 또는 바르데나필(Levitra)과 같은 유사한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환자들은 타다라필이나 타다라필과 유사한 다른 약물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청력 감소 또는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청력 상실은 일반적으로 한쪽 귀에만 발생하며 약물을 중단해도 항상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청력 상실이 약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타다라필을 복용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 때로는 귀 울림 또는 현기증을 경험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의사와 상담할 때까지 타다라필이나 실데나필(Revatio, Viagra) 또는 바르데나필(Levitra)과 같은 유사한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타다라필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기자 admin@119sh.info
“계엄 사태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를 말하며 싸우는 현수막을 봐야하는 사실 자체가 불편해요.”
1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를 나오자 횡단보도 난간에 ‘12.3 내란 저지 1년’ 등 정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광장 방향 인도에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 출근길 시민들이 자연스레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었다.
바다이야기사이트오산시 한 사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검찰개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연루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규탄이 담긴 현수막들이 도배돼 정쟁 게시판을 연상케 했다.
인근 주민 박성철씨(34)는 “비상계엄 당시의 당혹감과 불안감을 어느정도 잊고 있었는데, 현수막만 보면 그날이 다시 릴게임황금성 떠오른다”며 “지금까지 저런 현수막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수원역과 화성 동탄행정복지센터 인근도 가드레일·건물 외벽 곳곳에 ‘내란 청산’ 내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현수막이 줄을 이었고 주민들은 “매일 지나는 거리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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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오산시 롯데마트 사거리에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 정치 구호가 걸린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소민기자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지만, 경기 지역 곳곳에는 당시 극한으로 치달았던 진영 대립을 들춰내며 상대 진영을 릴게임종류 공격하는 현수막이 시민 일상을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역 곳곳은 비상계엄 사태가 꼭 1년을 맞는 3일에 맞춰 더 자극적인 문구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새 현수막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릴게임온라인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옥외광고물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혐오·차별 표현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는 게 골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조속한 혐오·차별 현수막 규제 신설과 더불어 각 정당이 국론 통합을 위한 자정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거리 곳곳에 난무하는 공격적 현수막은 시민들의 정치 혐오만 키우고 공적 메시지 기능은 사라진 상태”라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허위·비방성 내용이나 과도한 선전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정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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