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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판례 읽기]
뉴진스(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완패했다.
뉴진스 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 불복 의사를 밝혔다가 항소 시한 직전 입장을 바꿔 어도어로 복귀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겠다고 알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속사에 유리한 ‘노예계약’이 성행했던 과거와 달리 아이돌 그룹 육성에 막대한 돈을 선(先)투자하는 기획사 역시 계약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에 이어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이 갖는 의미를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 바다이야기부활 다.
가처분·불복·활동중단…11개월 만에 나온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 소 제기 이후 약 11개월 만에 바다이야기게임기 나온 1심 결론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자 이 소송을 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의 걸그룹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베껴 이득을 취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뉴진스 바다이야기무료 의 제작을 맡았으나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사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이로부터 5일 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맺은 시점은 2022년 4월 21일로 이는 뉴진스가 데뷔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 사이다릴게임 1일까지 유효하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고 계약 체결 등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뉴진스는 2025년 3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 등 불복 절차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법원 주재로 두 차례 조정에 나섰으나 결렬돼 선고로 이어졌다.
법원 “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 유지’ 조건 없어”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해 자신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 하이브 홍보(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 하이브 계열사 빌리프랩이 뉴진스와 유사한 콘셉트의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켜 뉴진스의 고유성을 훼손하려 한 것,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를 겨냥해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발언한 것, 협력사였던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으로 뮤직비디오 등 뉴진스의 성과물이 삭제되도록 한 것,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것,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부 리포트를 작성한 점 등을 계약 위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뉴진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관련, 재판부는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으며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동기 또는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반드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민 전 대표가 해임된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문언상 특정인이 매니지먼트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동기에 비춰 볼 때 특정인과의 ‘신뢰’를 기초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특정인의 퇴사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은 근거 없는 일방적 계약 이행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 전 대표와의 신뢰를 기초로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어도어 소속 직원 약 40명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위해 일하고 있고 뉴진스가 고가의 숙소와 전용 안무 연습실, 스타일링룸 등을 제공받았으며 데뷔 전부터 BTS 등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도어가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상태에서도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위한 업무위임계약 체결 제안을 거절한 점도 고려됐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감사하고 해임한 것도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210억 투자받은 뉴진스, 계약 이행할 의무 있어”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때 사진·영상이 디스패치에 유출된데 대해 재판부는 “어도어가 게재 중지를 요청하고 삭제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PR 담당자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뉴진스의 일본 앨범 판매량이 기사에 쓰인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하이브 주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정하려는 것을 넘어 뉴진스를 폄훼·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식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니를 향한 ‘무시해’ 발언 역시 “민 전 대표와의 대화를 거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표현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는 하니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당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돌고래유괴단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어도어와의 용역위탁계약서에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물을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돌고래유괴단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시한데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뉴진스에 적대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했다는 주장 역시 “뉴진스에 불리한 음반 밀어내기가 실행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뉴 버리고…’ 리포트에는 뉴진스의 컴백 시 준비 사항 등도 함께 기재돼 있다는 점을 볼 때 뉴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는 근거로 배척됐다.
어도어가 뉴진스에 약 2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을 거둬야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홍보 등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무리한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전속계약 강제를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돋보기]
뉴진스 전원 항소 포기…복귀 시점 ‘미지수’
뉴진스 멤버들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다섯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갈등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뉴진스 ‘완전체’의 활동 재개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멤버 두 명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세 명은 복귀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
뉴진스(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완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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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태’에 이어 K팝 산업에서 전속계약이 갖는 의미를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 바다이야기부활 다.
가처분·불복·활동중단…11개월 만에 나온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2022년 4월 체결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 소 제기 이후 약 11개월 만에 바다이야기게임기 나온 1심 결론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11월 28일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자 이 소송을 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의 걸그룹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베껴 이득을 취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뉴진스 바다이야기무료 의 제작을 맡았으나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사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도 요구했다. 이로부터 5일 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맺은 시점은 2022년 4월 21일로 이는 뉴진스가 데뷔한 날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 사이다릴게임 1일까지 유효하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고 계약 체결 등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뉴진스는 2025년 3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 등 불복 절차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법원 주재로 두 차례 조정에 나섰으나 결렬돼 선고로 이어졌다.
법원 “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 유지’ 조건 없어”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해 자신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 하이브 홍보(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 하이브 계열사 빌리프랩이 뉴진스와 유사한 콘셉트의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켜 뉴진스의 고유성을 훼손하려 한 것,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 하니를 겨냥해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발언한 것, 협력사였던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으로 뮤직비디오 등 뉴진스의 성과물이 삭제되도록 한 것,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것,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부 리포트를 작성한 점 등을 계약 위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뉴진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관련, 재판부는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으며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동기 또는 목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반드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민 전 대표가 해임된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문언상 특정인이 매니지먼트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동기에 비춰 볼 때 특정인과의 ‘신뢰’를 기초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특정인의 퇴사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은 근거 없는 일방적 계약 이행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 전 대표와의 신뢰를 기초로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어도어 소속 직원 약 40명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위해 일하고 있고 뉴진스가 고가의 숙소와 전용 안무 연습실, 스타일링룸 등을 제공받았으며 데뷔 전부터 BTS 등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도어가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상태에서도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위한 업무위임계약 체결 제안을 거절한 점도 고려됐다.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감사하고 해임한 것도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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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suwu@hankyu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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