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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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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 " 문무일 전 검찰총장(2017년 7월~2019년 7월)이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역대 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다. 그는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경찰수사 지휘권 폐지 및 수사권 축소) 당시 총장이었다. 2019년 5월 기자들 앞에서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라며 정권에 휘둘리는 스핀모바게임랜드
검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었다. 그때도 “검찰의 독점적 무소불위 권능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능을 경찰로 확대하는 건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했었다.
6년이 지나 문 전 총장은 검찰의 과오부터 반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생긴 검찰개혁 프레임을 겨우 극복하나 했더니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수사로 국민이 돌아섰다”고대호피앤씨 주식
하면서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는 데 대해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개혁하자면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하는 건 개혁에 반하며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개시를 1차 수사기관이 전담하되 종결은 기소권자인 검사가 맡는,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대부자아빠주식학교
안을 제시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뇌물 사건은 앞으로 100% 무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다. 아래는 문 전 총장과 일문일답.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2019년 6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증권학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장진영 기자


Q : 1년 유예기간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A : “과거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의 전권을 행사한 업보다. 수사개시와 종결을 검찰이 독점했다. 문제는 모두 인지 수사에서 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청약
사건 때 첫 번째 검찰개혁 프레임이 씌워졌고, 겨우 극복하나 했더니 그다음에 이재명·조국 사건이 터졌다. 조국 전 대표의 딸을 기소한 게 가장 결정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와 재판에 끌려다닌 것을 국민은 목도했다. 그때 최종적으로 국민이 돌아섰다.”
Q : 행안부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집중됐다. A :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남용 폐해를 견제하자면서 아무런 민주적 통제 장치 없이 행안부 산하 경찰에 1차 수사기관을 집중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다. 어떤 권능(수사권)을 한 부처, 기관에 독점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할뿐더러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거다. 권능 있는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왕조 시대 사고다. 지금이 이 선의에 의존하자는 식이다.”
Q :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A : “그간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전권을 독점하게 하고 선의에 의존했더니 이렇게 됐지 않느냐. 개편안은 행안부 장관 라인에서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은 범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인권 보호까지 다 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Q : 그럼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하나. A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기계적’ 분리는 판사에게 재판과 판결문 작성(선고)을 분리하라는 셈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수사의 개시는 1차 수사기관에서 한다면, 종결은 기소권자가 맡는 방식, 즉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2019년 7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Q :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떼면 왜 문제인가. A :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과 관련한 유명한 법언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과 비욘드 다우트다. 수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착수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고 판사가 유죄를 주지 않는다. 검사나 법관은 후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즉 증거법적 의심의 경계를 넘어서야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Q :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A : “살인 사건 수사 예를 들어 보자. 경찰이 결정적 증거 없이 10가지 정황을 나열해 넘겼는데 검사가 이 중 한 가지가 의심스러울 때 검사가 그냥 도장 찍고 법원에 넘기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이 상황에서 증거법적으로 엄격한 사실 증명을 위해 보완수사를 못 한다면 불기소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가 풀어줬다’고 비난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소권자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Q :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어렵나 A : “이를 테면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고 치자. 뇌물 사건은 공여자가 ‘줬다’는 진술뿐 당사자는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다. 10가지 증거 중 하나만 삐끗해도 무죄가 난다. 공여자가 ‘당일 비가 왔다’고 날씨에 관해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날씨가 맑았다는 증거를 공판에서 내보여도 100% 무죄가 나온다. 또 공여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고 했는데 당시 잔고가 부족했다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따져볼 게 많은 데 경찰에 매번 일일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검토하라는 말인가.”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주위로 취재진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Q : ‘검찰청’ 이름이 78년 만에 사라졌다. A : “검찰이라는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검찰은 일본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다. 당시 법원은 ‘재판소’에서 명칭을 변경했는데, 검찰은 그대로 유지했다. ‘찰’(察)은 위에서 아래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권위적인 뉘앙스가 있다.”
Q :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 “결국 검찰개혁의 방향과 결과는 다 국민의 몫이다.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고, 국민이 선택하면 끝나는 민주주의 시대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인신 구속과 관련한 수사의 전권을 한 기관에 주며 독점하게 하는 것만은 안 된다.”

「 ☞문무일=1961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같은 ‘노동법학회’ 출신이다. 1994년 전주지검 형사부 검사로 5명을 연쇄 살인한 ‘지존파’ 사건 수사 지휘검사였다. 1996년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 때 전두환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다.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을 두루 거쳤다. 」
정유진·석경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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