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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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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9 10:03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당초 수사팀 등 일선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종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당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재개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으로 지난 7월 4일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례적인 사의 표명은 영진약품 주식
법무부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 불허를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도 항소가 필gs글로벌 주식
요하다고 봤지만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수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검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검찰 핵심 간부이자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지휘부에 대한 항의성 사표를 제출하면서 외압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스탁
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항소 포기 지시가 드러날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한 현직 검사는 "장관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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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하며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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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업자 사건을 선고한 1심 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줄곧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재개될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권 반응은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오듯 대장동 일당 뇌물수수와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무분별한 항소·자제' 방침을 법무부가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정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에 면책하려고 항소·상고(상소)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상소 남용을 막기 위한 예규 개정에 들어갔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상소를 포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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